![[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1/1650080_662478_3833.jpeg)
설 연휴를 통해 긴 휴식 시간을 가진 직장인 등은 신용카드 결제대금 납부, 대출 만기금 또는 대출 이자 상환, 보험료 납입 등 미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28~3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평일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이로 인해 25~26일 주말을 포함해 6일 연속 황금연휴를 맞이했다.
설 명절에 앞서 임시공휴일 시행이 확정되면서 은행들은 이날 창구업무 중단 사항과 비대면 금융 서비스 이용 방법 등을 안내했고, 증권사들은 국내 주식시장은 국내 증권·파생·일반상품 시장 등의 휴장을 알리면서 해외 주식시장 거래는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긴 연휴가 마무리됐지만 31일 연차를 쓴 회사원, 이날 단체 휴무를 결정한 회사·기관에 소속된 구성원 등은 다음달 1~2일 주말을 포함해 최장 9일을 쉬게 된다.
이에 황금연휴 기간은 6일 또는 9일로 나뉘게 되는데, 31일은 '평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27일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설 연휴 기간 중 도래한 대출 이자, 신용카드 대금, 보험료 등의 인출은 모두 자동 연기됐다.
상환 절차는 설 명절 후 첫 영업일인 31일 이뤄지기 때문에, 이날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출금하지 않은 대금 등을 인출한다.
설 연휴인 지난 25~30일 휴식을 가진 뒤 31일 업무 복귀 후 월말 결산 등에 집중하다가 이체를 깜빡해 잔액 부족으로 출금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동 연기된 대출금·카드 대금 등 납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9일 연속 휴무에만 몰입한다면 연체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보험료, 전기료·수도료 등 공과금의 경우 앞서 2개월 연속 연체되고 이달 중 납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효, 단전·단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31일은 '평일'임을 명심하고 이날 미납으로 인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날 잔액 부족으로 대금 상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금융업무가 중단되는 내달 1~2일 주말을 지나 3일에서야 출금이 이뤄지므로, 이로 인한 연체 수수료는 '하루'가 아닌 2일 이상 추가되기 때문에 수수료 증가·신용도 저하 등 부정적인 요소가 늘어난다.
저녁 늦게 미상환을 인지하고 이체 등 절차를 밟더라도,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자동인출 시간이 지났다면 연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되도록 은행 업무 시간이 마감되기 전인 오후 3~4시께 이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알림 기능 등을 활용해 미리 출금 계좌에 잔액을 채워두는 것이 좋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31일은 임시공휴일도 아니고, 평일이므로 금융기관에서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며 "각 회사에서는 월말 업무 결산 등으로 바쁠 수 있으나 설 연휴 중 인출되지 않은 카드 대금 등은 이날 모두 출금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환금 등을 확인해 제때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