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https://cdn.ebn.co.kr/news/photo/202502/1652063_664651_4314.jpg)
해상풍력 발전 확산을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에 한 걸음 다가섰다.
1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에서는 해상풍력 특별법을 포함한 에너지3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번 소위 통과로 해당 법안들은 19일 산업위 전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해상풍력법의 핵심 쟁점은 ‘사업권 조정’이었다. 기존 사업자들이 이미 확보한 사업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제도로의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해상풍력 개발을 ‘공공재생에너지’로 규정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의원들은 해상풍력을 공공재생에너지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기존 사업자들과의 조율을 고려해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치적 일정으로 인해 법안 논의가 지연될 경우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소위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강했다.
해상풍력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사업권 조정 과정에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세부 시행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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