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2/1652086_664689_2434.jpg)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4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사고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보증에 가입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발생한 보증 사고액은 연간 1조6500억원에 달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40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원, 사고 건수는 810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이 1조3229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3308억원이었다. 전체 사고액은 전년(1조4389억원)보다 14.9%(2148억원)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이 세입자가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라면,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제도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모든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 발급 규모도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16만6700가구, 2020년 21만8872가구였던 연간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의무화 이후인 2021년 30만8900가구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에는 34만3786가구가 임대보증에 가입했으며, 보증 금액은 42조8676억원에 달했다.
HUG가 임대보증 사고로 인해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조6093억원으로, 전년(1조521억원) 대비 53% 증가했다. 임대보증 발급이 늘면서 사고액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보증에 가입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액은 2021년까지 연간 409억원(524가구) 수준이었으나, 2022년 831억원(902가구)으로 늘었다. 2023년부터는 1조원대를 기록하며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 증가세가 눈에 띈다. 2023년 1387억원에서 지난해 3308억원으로 2.4배 급증했다.
법인 임대사업자는 개인보다 자금력이 높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 일부 법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사고액을 합치면 총 6조1433억원에 이른다.
임대보증 의무가입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임대보증금 미가입'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23년 236건, 지난해 상반기 108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상반기 적발 건 중 서울이 59건(54.6%), 경기가 22건(20.4%)을 차지했다. 반면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등 7개 지자체에서는 단 한 건의 적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자체들은 임대보증 가입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단속 인력이 부족해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다.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가입 여부를 관리하는 주체는 지자체이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 보증금의 5%, 6개월 이하면 7%, 6개월 초과 시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총액은 3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