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공=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2/1652365_665009_2034.jpg)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전직 직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협력업체 A사 직원 방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이를 만든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 회사의 손해가 가볍지 않고, 특히 삼성전자의 피해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유출해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CXMT로 이직하며 증착 공정 등 7개 핵심 공정 자료를 빼돌리고, 수백억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XMT는 이후 삼성전자와 관계사의 기술 인력 20여명도 빼갔다.
방씨는 김씨와 공모해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A사의 설계 기술자료를 CXMT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은 이들의 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해 2023년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