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https://cdn.ebn.co.kr/news/photo/202502/1652389_665033_69.jpg)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 침체로 대체투자의 부실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의 리스크 대응 역량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는 83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증권사 투자액은 7조8000억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AUM)은 76조원 수준이다.
그간 국내 금융투자사들은 수익 다각화와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해 해외 부동산 투자에 적극 나서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증권사와 운용사를 대상으로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시행해온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일부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손실이 현실화됨에 따라 업계의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운용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행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체투자의 전 과정에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투자 조직 관리 △투자 계획 △현지 실사 △투자 심사 △사후 관리 및 평가 등 주요 단계를 세분화했다. 또한 보험·은행 등 타 금융업권의 모범규준과의 정합성도 강화했다.
먼저 개정안은 투자심의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구성 요건과 의결 정족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투자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대체투자 자산을 투자 형태, 만기, 지역별로 세분화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신설했다.
또한 투자 계획 단계에서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했다. 브로커 등 거래를 소개해준 자(거래소개자)와 투자처 발굴(딜 소싱) 과정에 대한 검토 및 평가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아울러 임대형 등 투자 형태별 특성을 반영해 중도 계약 해지 등 공실 위험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추가 인식하도록 했다.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전 과정에 걸쳐 개편
현지 실사 절차도 강화했다. 현지 실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항목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외부 전문가를 선정할 때 최근 매출액, 전문 자격 보유 인력 수, 관련 업무 수행 건수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투자 심사 시 민감도 분석도 의무화했다. 투자 심사 단계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에게 투자심의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 내에서 재의 요구권을 부여해 리스크 관리 권한을 강화했다.
사후관리 및 평가 절차 정비에 있어서는 부실(우려) 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손상차손 인식 기준을 신설하고, 점검 항목을 체크리스트에 반영했다. 연 1회 이상 투자 자산을 사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끝으로 보험·은행권 모범규준과 정합성을 확보했다. 기존 보험사·은행의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참고해 정합성을 높인 것. 보험업권의 위탁운용사 평가 기준과 은행업권의 위기상황 점검 결과 보고 기준 등을 새롭게 반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모범규준 개정이 대체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대체투자 과정의 주요 단계별 리스크 관리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핵심”이라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투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사전 예고되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3월 중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증권사·운용사의 내규 반영 및 업무 프로세스 정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