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예탁결제원 사옥. ⓒ예탁원
▶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예탁결제원 사옥. [출처=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된 상장주식 총 43개사 2억7309만주가 오는 3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이다.

증권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한화엔진 등 2개사 2463만주, 코스닥시장에서 삼현 등 41개사 2억4846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사유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지더블유바이텍(2891만주)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2546만주) △삼현(2420만주) 순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삼현(76.33%) △자람테크놀로지(57.59%) △알피바이오(48.27%)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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