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 청사 소재 공정거래위원회 [출처=EBN 김채린 기자]
정부 세종 청사 소재 공정거래위원회 [출처=EBN 김채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담합 혐의로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14일 정부부처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이통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했다. 

기업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 원, KT 386억2,500만 원, LG유플러스 327억4,700만 원이다. ​

그러나 이통 3사는 이러한 조치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통 3사는 방통위 지침을 따른 조치였던 점을 감안,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골자는 정부 기관간 규제 충돌이다. 앞서 방통위는 2014년, 판매장려금이 지나치고 차별적이라며 이를 30만 원으로 제한하는 권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판매장려금을 조정하며 가입자 현황을 공유해왔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방통위의 지침에 따른 조치를 담합으로 판단한 것으로, 규제기관 간의 충돌로 인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통 3사는 이러한 규제 충돌로 인해 기업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공정위는 비판에 대해 방통위의 행정지도와는 별개로, 이통 3사의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저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로 인해 이통 3사의 인공지능(AI) 투자 등이 지연될 수 있다"면서 "과징금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기업의 미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는 규제 기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부처 간 싸움으로 기업만 2중 규제에 걸릴 수 있다는 평가다.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중앙대 겸임교수)은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 의결은 무책임하고 반기업적 처사"라며 "방통위와 부처간 밥그릇 다툼의 희생양 만들기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통 3사는 방통위가 내린 판매장려금 지급 한도 30만원을 충실하게 따른 죄 밖에는 없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기간통신사업자인 이통 3사를 판매장려금 담합행위로 몰아갔던 공정위에 대해 규제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담합행위가 아니다'라고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입장을 직접 밝혔음에도, 일반 경쟁법을 억지로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권한남용, 월권행위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정거래법은 일반법이고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특별법이다. 현행법상 특별법 우선 원칙에 근거해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우선 적용된다. 즉,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요건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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