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오는 7월부터 전국 2500여 개 우체국에서 예금, 대출, 이체 등 주요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은행의 직접 창구가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을 통해 대면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금융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가 기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대리업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우체국을 포함한 다양한 비(非)은행 기관에 은행 고유 업무를 일부 위임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체국뿐 아니라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업무를 대리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은행대리업은 기존 은행 창구에서만 가능했던 예·적금 및 환거래 관련 계약 체결과 해지, 대출 상담 및 접수 등을 제3자가 대면 방식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히 우체국은 1998년 씨티은행을 시작으로 11개 은행의 입출금·조회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한 경험이 있다.이번 제도 도입으로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복수 은행의 예금·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고 계좌 이체 등의 실거래도 가능해진다.

다만 대출 심사 및 승인 같은 핵심 신용판단 기능은 은행의 고유권한으로 남겨두고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비대면 거래만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대리 업무 위탁이 금지된다.

시범사업 이후 연내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입법은 1단계로 예·적금 및 환거래 관련 업무를, 2단계로는 대출 관련 대리업무까지 확대하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추진된다.

은행이 최대주주인 법인이나 지역 기반 영업망을 갖춘 금융기관은 금융당국의 인가 또는 신고만으로도 대리업 수행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금융 비교·선택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특정 은행의 독점적 위치에 있던 일부 지역에서도 다양한 금융기관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시장 내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대리업 수행기관은 일정 수준의 자본금과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인가 과정에서 서비스 유지 역량과 소비자 피해 방지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위탁받은 대리업자가 고객 피해를 야기한 경우 해당 은행이 직접 배상 책임을 지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ATM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 운영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일부 전통시장에 한정돼 있지 관공서·주민편의시설·대형마트 등 일상생활 거점 중심으로 확대 설치된다. 

금융위는 “은행 점포가 사라진 지역에서도 기본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해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관리 사이 균형점을 잡아가며 제도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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