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59923_673815_3823.png)
정부가 발전사업자에게 할당한 배출권 중 경매로 구매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올릴 경우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21일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내년부터 적용될 유상할당 비율은 올해 상반기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통해 제시된다.
2022년부터 환경급전 제도의 도입으로 발전사업자의 배출권 거래비용이 발전단가에 반영되는데 보고서는 엠코어(M-Core) 모형을 통해 배출권 가격과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에 따른 전력 도매가격과 소매 전기요금 변화분을 추정했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5∼50%로 인상할 경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별로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5000억원에 달하는 원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발전 부문에 대한 50% 유상할당과 배출권 가격 3만원을 가정할 때 제조업 전기요금은 연간 5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 추정된 부담 증가분은 전자·통신 5492억원, 화학 4160억원, 1차 금속 394억원, 자동차 1786억원 등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에 기반해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은 배출권거래제 의무 참여에 따라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상할당 비율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유상으로 할당된 배출권에 대한 경매수익은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이 기금이 소규모, 단기성 사업에만 활용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낮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으로 산업계 원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고서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완화·면제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탈퇴가 가능하다.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매년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등 제도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의 감축 이행을 유인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미국은 관세조치를 통해 주요국의 제조업 공급망을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며,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탄력적인 기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