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브리핑에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5/1661986_676187_1043.jpg)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제도화하자는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하자, 경제계가 청년 일자리 축소와 기업 경영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사노위는 8일 발표한 제언에서 법정 정년 60세는 유지하되,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노사 간 정년 연장 합의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선 사용자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이 빠져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는 논의 과정에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실효적 조치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으나, 제언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제언은 기업에 재고용 대상자에 대한 선택권 없이 모든 고령 근로자를 재고용하라고 강제했다”며 “이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정년연장과 다름없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종명 산업혁신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노사 자율에 따라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이 가능해야 한다”며 “이번 제언은 노사 자율성을 배제해 정년연장과 동일한 효과를 유발하고, 청년층 일자리와의 충돌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낸 입장에서 “계속고용 의무화가 대기업·정규직에 집중되면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제도 도입 전 산업 현장의 다양성과 여건을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특히 “지속 가능한 고령자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율적인 고용 형태가 보장돼야 하며, 이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성 제고 등 제도 기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고령자의 노동 참여를 유도해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계속고용 제도를 제안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자체의 방향성은 공감하나,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계는 이번 제언이 노사 간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경우, 기업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고령 근로자에게 추가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은 결국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잠식하고, 조직 내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