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촉진형 투자환경,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 세미나 [출처=자유기업원]
'성장촉진형 투자환경,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 세미나 [출처=자유기업원]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산업 진입, 자금 조달, 개인정보, 고용노동 등 분야의 전방위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허용-후규제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규제샌드박스를 고도화하는 등 제도 혁신이 동반돼야 ‘제2의 벤처붐’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14일 오후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성장촉진형 투자환경,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제도적 경직성과 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짚고 이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스타트업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를 △산업 진입 규제 △자금 조달 제약 △데이터 활용 제한 △노동 및 인력 운용 경직성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다.

신 교수는 “타다, 로톡, 원격의료 서비스 등의 사례에서 보듯 규제는 단순한 행정 장벽을 넘어 기업의 생존과 확장 자체를 차단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창업 초기 단계의 과도한 규제는 시장 진입을 좌절시키고, 글로벌 투자자 이탈을 유도해 국내 벤처의 해외 이전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규제 유연화 국가를 예로 들며 “선허용-후규제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고, 산업 맞춤형 제도 혁신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규제개혁의 절박함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는 여전히 규제 중심주의에 머물러 있으며, 규제샌드박스는 실효성이 낮고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의 문제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개혁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독립적 시스템으로 재편돼야 한다”며 “입법부의 무분별한 규제 입법 시도 또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 세종대학교 교수는 “한국은 법과 제도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금지부터 한다”며 “타다 사례는 그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법이 시장을 뒤따라가며 유연하게 예외를 인정하지만, 한국은 정치가 시장 위에 군림한다”며 “제도 개혁과 함께 국민 인식 전환도 병행돼야 규제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은 기술 기반의 일자리와 산업 전환을 이끄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규제를 걷어내고 창업이 자유로운 나라로 도약할 골든타임”이라며 “정부, 국회, 업계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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