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본사 사옥. [출처=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 본사 사옥. [출처=현대홈쇼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에 대해 사업 재승인을 결정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현대홈쇼핑이 2025년 5월 28일부터 2032년 5월 27일까지, NS홈쇼핑은 2025년 6월 4일부터 2032년 6월 3일까지 각 7년이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TV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송, 법률, 기술, 회계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 현대홈쇼핑에 766.98점, NS홈쇼핑에 778.25점을 부여했다. 양사 모두 재승인 기준인 총점 650점 이상을 충족했고, 주요 과락 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도 기준점 이상을 획득했다.

[출처=NS홈쇼핑]
[출처=NS홈쇼핑]

이번 심사에서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 관련 사항이 주요 평가 항목이었다. 심사위원회는 양사에 △중소기업 활성화 및 농수축임산물 판로확대 △중소기업 제품 판매수수료율 인하 △납품업체와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사외이사 및 내부 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등을 재승인 조건(안)으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판로지원, 공정거래 등 정책방향과 홈쇼핑사의 설립목적 및 공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5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가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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