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윤리인증센터가 '내부고발자제도'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출처=금융윤리인증센터]](https://cdn.ebn.co.kr/news/photo/202505/1663405_677790_3143.jpg)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의 민간기구로 설치된 금융윤리인증센터가 금융회사 임직원을 위한 '내부고발자제도'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내부고발제도는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회사 등이 전직원 대상 교육 수강을 권고하고 있다. 많은 금융회사들이 내부고발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신고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활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금융회사가 사고 낸 대부분의 임직원들은 한곳에서 장기간에 근무했던 곳이나 업무 숙달도가 높았던 것이 특징이며, 사고를 교모하게 숨겼을 경우에는 준범감시부에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 준법감시나 감사에서 들어나는 케이스가 없고 사고난 이후 문제를 발견하여 사전 예방의 케이스가 없어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금융사고 특성상 소수에 단합이 있으면 적발하기 쉽지 않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제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내부고발제도에 대한 교육 활용도가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센터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강하는 금융회사가 늘어가는 등 활성화 단계라고 밣혔다. 내부고발제도 교육은 총 3강, 약 2시간의 교육으로 학습하게 되며 문제풀이가 포함되어 있다. △내부고발자 제도 개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고발자 제도 △문제풀이 순으로 진행된다.
금융윤리인증센터 관계자는 "내부고발제도는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 경영의 필수 요소지만 제도의 도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구성원 모두가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교육 컨텐츠를 수강하는게 필요하다. 진정한 윤리경영의 시작은 올바른 인식과 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조직이 인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