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7일 금감원 본원에서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EBN 박소희 기자]](https://cdn.ebn.co.kr/news/photo/202505/1664287_678830_5010.jpg)
금융지주와 은행의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연임에 제동이 걸린다. 3연임 이상 하려면 검증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우리금융지주 등이 도입한 3연임시 주총 특별결의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7일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지주나 은행 CEO가 장기연임시 어떤 방법이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주에 의한 통제를 더 강화할 수 있는지 금융권과 소통할 것"이라며 "업계와 이야기해봐야 겠지만 어느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CEO의 2연임까지는 절차 등에서 정당성을 갖췄다고 보면서도 3연임부터는 더 까다롭게 보겠다는 뜻이다.
김 부원장은 최근 금융지주나 은행권 지배구조와 승계 절차를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배구조 모범관행 도입 주요 지주회장들의 선임 또는 연임 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반은 없었지만 모범관행이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적 취지와 비교해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사회의 독립성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에 대한 시차임기제, 임기 차등 부여, 사외이사 임기 완료나 신규선임시 이사회역량지표(BSM)와 연계평가 등 적정 임기정책 마련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 포스코홀딩스, KT 등이 보통결의 사안이던 대표이사 3연임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상향한 사례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업계와 논의를 통해 특별결의를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별결의는 CEO가 3연임을 할 경우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필요로 하는 절차다.
또 지주와 은행 CEO 경영승계 절차를 지금보다 더 빨리 가동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승계절차를 조기에 가동하면 각 사가 중장기적 목표와 전략에 맞는 후보군을 적시에 발굴·육성해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다. 최종 후보 선정 절차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승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은 "해외 금융지주인 씨티(CITI) 그룹과 우리나라 국내 지주의 사례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CEO 승계 절차에 있어 후보군의 자격 요건과 선임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촉박한 일정으로 선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당시 8년간 씨티그룹을 이끌던 CEO가 대형 금융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때 이미 1년여 전 이사회에서 유력 CEO 후보를 선전하고 육성프로그램을 가동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현직 CEO가 문제될 경우 안정적으로 차기 인물이 경영을 승계할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승계 프로그램이 얼마나 걸려야 하는지 등은 정확하게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결국 전문성을 갖춘 경영인이 승계 준비가 다 돼있는지 등이 중요한 요소"라며 "해외 사례를 봐도 승계가 어느정도 걸릴지 등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은행과 지주 CEO나 사외이사 후보군 전문성 평가와 이사회·개별이사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은행과 지주 이사회 소위원회별 간담회와 전문 분야별 개별이사 면담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이사회 소통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