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비(非)아파트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폐지됐던 단기임대 등록 제도를 부활시킨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연립주택,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을 매입해 6년간 임대등록을 할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단기임대주택 등록 제도의 시행을 공식 발표하며, 등록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중과 제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 대상은 지역과 유형에 따라 구분된다. 수도권의 경우 건설형 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4억 원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수도권은 각각 6억 원과 2억 원 이하가 기준이다.
이번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가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 속에 2020년 폐지된 바 있다. 재도입된 제도는 기존 4년이었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연장했으며, 대상 주택에서 아파트는 제외됐다.
또한, 6년 단기임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임대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장기임대 의무기간에 포함시켜주는 유연한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의무 가입 대상인 임대보증보험의 기준도 강화한다. 그간 공시가격의 150% 수준까지 주택가격으로 인정해왔던 기준은 앞으로 공시가격 9억 원 미만 주택은 145%, 9억~15억 원 미만은 130% 수준으로 조정된다.
여기에 임대보증금과 근저당권 등 채무 총액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지 않아야 가입이 가능하며, 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는 공시가격 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가격 산정 방식 개편이 7월 4일 이후 임대보증 가입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 주택은 2025년 7월 1일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임차인 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원상복구 항목 및 수선비 산출 기준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입·퇴거 시 함께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수선비는 실비와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산정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이 임대차 계약 신고자료 및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관련 서류의 허위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었던 부기등기 말소도 앞으로는 지자체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자가 법원을 통해 촉탁할 수 있게 되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이후에도 부기등기가 남아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과 관련한 기준 정비를 통해 주택가격 부풀리기와 전세사기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