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 1공장 [출처=현대자동차]
현대차 울산 1공장 [출처=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정년 연장과 상여금 900% 인상 등 강도 높은 요구안을 확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울산 북구에 위치한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요구안은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함께,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현재 통상임금의 750% 수준인 상여금을 900%로 올리는 안도 포함됐다.

이번 요구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정년 연장이다. 노조는 현행 정년 60세를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말까지, 최장 64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발맞춰 장기근속 포상 기준도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또한 노조는 숙련재고용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숙련재고용자는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현재는 1년+1년 계약으로 2년 고용이 보장되지만, 임금은 신입사원 수준에 머무른다.

노조는 이들에게 단체교섭과 파업 찬반 투표권, 지부장 선출권 등을 부여해 실질적인 조합원으로 대우하고, 이와 동시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사실상 정년을 62세까지 연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협 개정 요구안에는 주 4.5일제 도입도 포함됐다. 금요일 근무 시간을 4시간 단축해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되 임금 삭감은 없다는 조건이다. 이와 함께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신규 인력 충원, 퇴직자 지원센터 건립 등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노조는 이 요구안을 조만간 사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6월 중순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확대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안건"이라며 "올해 교섭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요구안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파업 없이 임단협을 타결해 왔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