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타워.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5/1664837_679512_2440.png)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게임 가상화폐 위믹스의 국내 거래소 두 번째 상장 폐지가 확정됐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위믹스가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만큼 예정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5개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의체인 DAXA는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위믹스 측이 지난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약 90억원 규모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했고, 이런 사실을 4일 지난 3월 4일에 처음 공지하며 늑장 공지했단 이유에서다.
위메이드 측은 DAXA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메이드와 위믹스가 "코인 관련 중요사항을 성실히 공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믹스가 소명하는 사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해킹 사고에 관한 사실의 공시가 4일이나 늦어진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해 공시·통지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상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당시까지 거래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 국내 거래소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믹스 재단은 사업을 이어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위믹스 재단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어떠한 외부 요인도 위믹스 생태계의 지속과 성장에 대한 위믹스 팀의 의지를 훼손할 수 없다"며 "예정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위믹스 기반의 다양한 게임과 서비스들을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제시하며 국내만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위믹스는 투자자들에게 "오는 6월 2일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7월 2일 출금 지원 종료라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계획부터 안내하겠다"며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양한 방식으로 위믹스 생태계 성장을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현 상황을 수습하고 생태계의 빠른 안정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는 6월 2일 오전 3시부터 중지되며,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