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진원생명과학]
[출처=진원생명과학]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업인 진원생명과학이 유상증자 취소를 결정하면서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와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가 진원생명과학 경영진을 배임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정분쟁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진원생명과학은 26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철회했다고 공시했다. 정정사유는 계약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철회다.

진원생명과학은 "투자자인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는 5월29일 1268만2926주(약 260억원)에 대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기로 했지만 투자금이 없어서 투자계약에 따른 약속된 납입을 하지 않았다"며 "당사는 부득이하게 1268만2926주(약 260억원)에대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는 100억원 유상증자를 납입한 투자자로, 최대주주는 코스피 상장사 대호에이엘이다. 

업계에선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가 이미 100억원을 납입했는데 유상증자를 취소한 점에 대해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 측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것 아니냐는 것. 

실제 동반성장투자조합1호는 2일 진원생명과학 경영진 4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