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8548_683832_1847.jpeg)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서민·지역 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정책금융상품과 중금리대출에 대한 우대조치와 함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저축은행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저축은행이 햇살론, 사잇돌 등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할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기존 100%에서 150%로 가중치를 확대 적용한다. 민간 중금리대출에도 동일한 가중치가 적용된다.
또, 기존 130% 가중치가 적용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대상 신용보증부 대출도 150%로 상향된다.
수도권 여신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의 가중치를 각각 적용한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여신 확대를 유도한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취급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자산 1조원 이하 저축은행이 취급한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를 총여신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해 중금리대출 공급 여력을 높인다.
M&A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차원의 건전경영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간은 오는 8월 11일까지다. 금융위는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와 금융위 의결,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