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교동 한화빌딩. [출처=한화]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 [출처=한화]

한화그룹의 지주사인 ㈜한화의 1우선주 소수주주 연대가 회사 측의 부당한 상장폐지 시도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소수주주 연대는 탄원서에서 "한화가 상장 유지 요건인 20만주에 단 967주 모자라게 자사주를 소각했다"며 "이는 소액주주를 회사에서 몰아내기 위한 고의적인 상장폐지 시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한화는 지난달 23일 공시를 통해 1우선주 주식 수가 상장 유지 요건(20만주)에 미달한 19만9033주라고 밝혔다. 규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이달부터 상장폐지 절차가 시작된다.

이에 소수주주 연대는 △1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선택권 부여 △순자산가치를 반영한 가격으로 공개매수 재추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소수주주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는 "한화 측은 소액주주 보호 절차에 아무런 액션(행동)이 없고 주주들의 성토가 잇따르는데도 대화에 소극적이다. 이런 행동이 결국 장기적 가치를 믿고 한화 우선주에 투자한 주주를 배신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화는 앞서 지난해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매수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한화 관계자는 "1우선주는 적은 통주식수로 인해 2023년부터 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 경고를 받아왔다"며 "주가 급등락 등이 반복되며 선량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2024년 7월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실제 한화는 2만원후반대였던 주식을 4만500원에 공개 매수했다.

그러면서 "상장폐지를 위해 진행한 공개매수 결과 47만9294주 중 25만2191주가 매집됐고 모든 주식을 약속대로 소각한 것"이라며 "일부러 967주가 모자라게 소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상장폐지 추진은 1우선주에만 해당하며, 한화 보통주와 3우선주(신형) 주식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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