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0709_686364_5610.jpg)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을 판매 중단 및 회수를 결정했다. 세균수·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 포장 단위는 800g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놀다푸드가 제조하고 마찬가지로 남양주시에 있는 유통전문판매업소 더목란이 판매했다. 소비기한은 내년 7월 7일까지다.
식약처는 남양주시청에서 이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하고 판매자는 판매를 멈추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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