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스포츠윤리센터]](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4124_690362_5043.jpg)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이달 1일부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시행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신고인과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는 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국민의 권리 보장 및 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피신고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센터는 접수 후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제도 도입으로 조사 결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체육인의 권익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