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율 도입 1호 대상지로 선정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 사업추진 방향을 브리핑 받고 있다.출처=서울시 제공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율 도입 1호 대상지로 선정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 사업추진 방향을 브리핑 받고 있다.출처=서울시 제공 ]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이 준공업지역 재건축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법적 상한용적률 1호 적용 대상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지정해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340%로 완화되며, 주택세대수가 늘어나 사업성은 대폭 개선되고 가구당 분담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그간 준공업지역 사업성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지속적 협의로 제도 개선과 규제혁신을 진행했다.

 또한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사업지의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정책적 도구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했다. 임대주택 물량은 줄고 일반분양 물량이 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유사 여건의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과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기간 단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던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들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으며 재건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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