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제약품]](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7638_694431_257.jpg)
국제약품이 보건 당국으로부터 일부 품목의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당분간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에 따르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약품 안산공장에 대해 약사법 등 관련 법규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네오펜틴캡슐’을 포함한 13개 품목과 일부 제형(정제, 캡슐제)의 생산이 중단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안산공장에서 생산하는 13개 주요 품목이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 달간 제조를 멈춘다. 이 중 캡슐제는 15일간(9월 19일~10월 3일), 정제는 1개월간(9월 19일~10월 18일) 생산이 정지된다.
이들 품목은 2024년 기준 약 86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국제약품 전체 매출(1564억 )의 약 55%에 달하는 규모다. 따라서 단기간이나마 매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제약품은 측은 "이번 처분이 일부 제형과 품목에 한정돼 있어 주사제·점안제·세파계 항생제 정제 및 캡슐제 등 다른 제형의 생산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 및 유통 활동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미 출하된 제품은 정상적으로 판매될 수 있어 시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조정지 품목에 대해 충분한 재고를 미리 확보해 놓았다"며 "행정처분 기간 동안 환자와 거래처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13개 품목 및 정제 제형은 10월 19일 생산 재개 예정이며 캡슐제 제형은 10월 4일부터 정상화된다.
국제약품은 이번 행정처분이 매출에 단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영업 활동과 재고 확보를 통해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