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회장 측 변호인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50억원을 빌려준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는 “리한은 당시 흑자로 전환했고 연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었으며, 화성공장 우선매수권도 보유한 회사였다”며 “충분한 회수 가능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친분에 따른 대여가 경영 판단과 양립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자 변호인 측은 “협력사 지원은 그룹이 현대차와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적 행위였다”며 “동기가 친분이었더라도 손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합리적 경영 판단 범주에 속한다”고 맞섰다.

조 회장은 리한의 경영 사정을 알면서도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대여해 손실을 끼친 혐의와 함께 회사 명의 차량·가구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리한의 재무상태가 극히 불량한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대여가 이뤄졌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조 회장을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그는 선고 직후 구금됐다.

항소심에서는 리한 대여가 ‘경영상 합리적 판단’인지, 아니면 ‘친분에 의한 배임 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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