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 전경  [출처=대산시]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 전경 [출처=대산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들과 함께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석유화학 사업재편 과정에서 합작법인 설립 등과 같은 기업결합 방식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접수에 앞서 공정위와 석유화학 기업 간 직접 소통채널(핫라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자리에서 공정위는 석유화학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마련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하면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고려,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업계에 전달했다. 또 속도감 있게 책임 있는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게는 기업결합 심사 역량을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서는 석유화학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의 경쟁 상황, 상품의 특성 및 거래구조 등 복잡한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특히 석유화학산업은 다른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검토해야 할 내용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석유화학 업계를 살리기 위해선 인수합병(M&A)과 같은 기업 결합시 공정거래법 적용을 예외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석유화학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산업 생태계 존속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기업들이 자구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해선 전기요금 특례 지원과 세제 혜택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정대옥 HD현대케미칼 기획부문장은 “롯데케미칼과 대산공장 통합을 협의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제약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기섭 롯데케미칼 경영지원본부장은 “특별법을 통해 HD현대케미칼 통합과 같은 산업 대전환의 선도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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