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80639_697941_1931.jpg)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예탁금 이용료 산정 방식을 전면 손질해 투자자 권익을 강화한다. 기관과 개인 간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외화 예탁금에도 이용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예탁금 운용 수익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투자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그간 금융당국은 예탁금 이용료 산정의 불투명성과 불합리한 비용 배분 문제를 꾸준히 개선해왔다.
2023년 11월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제정해 비용 구분과 배분 원칙을 명확히 하고, 2024년 1월에는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별 공시 시스템을 정비해 비교 공시를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와 공시 이용료율 간 격차가 좁혀지고 실제 지급된 이용료율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지난 6월 말 기준 증권사 평균 공시 이용료율은 1.31%로 2022년 말 0.46%에서 0.85%포인트 상승했고, 기준금리와의 격차도 2022년 말 2.79%포인트에서 2025년 6월 말 1.19%포인트로 줄었다.
같은 기간 실제 지급된 예탁금 이용료율도 2020년 0.24%에서 2024년 1.19%로 상승해 제도 개선 효과가 뚜렷해졌다.
이번 추가 개정의 핵심은 투자자 간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증권사가 기관투자자에게 협의 이용료율을 적용할 때 다른 투자자의 예탁금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해온 관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관과의 협의 이용료율은 증권사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해야 한다.
또한 수수료 이벤트 비용이나 투자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액 등 예탁금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을 이용료 산정에서 제외해 운용 수익이 온전히 투자자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외화 예탁금도 제도권에 포함된다. 미 달러화 예탁금부터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이용료 지급이 가능해지고, 원화와 외화 예탁금의 이용료율과 지급 기준을 구분해 공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는 2024년 말 기준 53개 증권사 중 50곳이 외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현실을 감안하면 투자자 실익 확대에 큰 의미가 있다.
금감원과 금투협회는 올해 안에 관련 규정과 모범규준 개정을 마치고 2026년 1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불합리 요소를 지속 발굴해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투자자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받게 되고 기관·개인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동시에 외화 예탁금에 대한 이용료 지급도 확대돼 글로벌 투자 환경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