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자체 규정에도 없는 ‘유사업소’라는 분류를 적용해 일반음식점에 유흥주점 수준의 사용료를 부과해 온 사실이 확인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출처=한국음악저작권협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1079_698454_2127.jpg)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내부 규정에도 없는 ‘유사업소’ 개념을 적용해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 수준의 사용료를 징수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 피해가 수천만원대에 달한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전반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는 지난달 25일 음저협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지난 2021~2023년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부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를 임의로 유사업소로 재분류해 유흥·단란주점 요율을 적용, 과도한 사용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업소란 단란·유흥주점 영업 허가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노래반주기 설치,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 등 유흥주점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업소를 뜻한다. 하지만 이는 법령이나 음저협 규정상 근거가 없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피해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임에도 유흥주점 요금을 강요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추산된 피해액은 약 7000만원에 이른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업종을 재분류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것은 징수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며 “피해 업주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음악저작권 징수 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그간 음저협은 문체부의 감독을 ‘과도하다’며 반발해왔지만 이번 사태로 오히려 자의적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함저협은 지난해 12월 음저협의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거부 행위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형사 고소·고발 절차도 병행 중이다.
함저협 관계자는 “특정 단체의 일탈을 넘어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의 권익 보호가 걸린 사안”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음악저작권 생태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