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사고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한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사고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한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

KT 해킹 사태를 둘러싸고 정부 대응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SK텔레콤 해킹 당시 발 빠르게 법률 검토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KT 사건에 대해서는 한 달이 넘도록 법률 자문조차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과방위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초 불거진 KT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가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

SK텔레콤 해킹이 발생했을 때는 대응 속도가 달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가 접수된 지난 4월 20일 이후 열흘 만인 30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두고 3개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이어 5월 초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고,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반영해 6월 말에는 5개 로펌이 참여한 추가 검토를 거쳐 '위약금 면제 대상' 결론을 도출했다.

이와 달리 KT 사태는 두 달 가까이 지나도록 위약금 면제 여부를 판단할 법률 검토 절차가 열리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KT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10일 열린 통신사 해킹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는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 방통위,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SKT 사례처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 제한이나 적극적인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개인정보 탈취 외에도 KT 가입자 정보가 별도 해킹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조사 빈도나 강도가 SKT 사건 때보다 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SKT 해킹은 행위가 명확하고 인과관계가 단순했지만, KT의 경우 원인이 다수이고 인과관계가 복잡해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또 "펨토셀을 이용한 침해와 별도의 해킹 흔적, 다른 소액결제 건 간의 연관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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