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마트 아이파크몰 용산점 [출처=팝마트 홈페이지]](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4138_701913_2629.jpg)
인기 캐릭터 ‘라부부(Labubu)’ 열풍이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중국 완구 기업 팝마트(Pop Mart)의 판매 정책을 둘러싸고 소비자 권익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팝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팝이슈’ 상품을 구매하려면 ‘1인 1개 제한’에 더해 신분증 실물 제시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팝마트 측은 ‘리셀러’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인형 하나 사는데 신분증까지 내라는 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 7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인 팝마트는 매장에서 팝이슈 상품을 구매하려는 고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다. 팝이슈 상품이란 신상품·인기 상품을 말한다. 팝마트 내부 규정에 따라 팝이슈 상품 지정 여부는 수시로 바뀐다.
오프라인에서 팝이슈 상품은 1인 1개로 구매할 수 있다. 한 사람이 팝이슈 상품을 이른바 ‘싹쓸이’할 경우 다른 소비자의 구매가 제한되고 리셀링(한정판·인기 상품 등을 구매해 더 높은 가격에 되파는 행위) 문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팝마트 고양 스타필드점에서 한 소비자는 점원과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이모씨는 “3만5000원짜리 라부부 인형을 사려고 했는데 점원이 실물 신분증을 요구했다”면서 “실물 신분증이 없으면 모바일 신분증이라도 보여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현장에서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본인 확인을 시도했다. 그러나 사전에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 신청해 두지 않아 인증이 불가능했다. 이씨는 차선책으로 과거에 찍어둔 주민등록증 사진을 점원에게 제시했지만, 점원은 “사진은 위조 가능성이 있다”면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이씨는 결국 라부부 상품을 구매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씨는 “이미 1인 1개 구매 제한이 걸려 있는데, 왜 신분증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실제로 1인 1개 제한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는 특정 매장만의 일이 아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신분증 외에도 본인 명의 카드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팝마트의 판매 정책을 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로 민감도가 가장 높은 개인정보”라며 “본인 확인은 최소한의 정보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1인 1개 구매 제한’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확인하고 만약 수집까지 한다면 법령 위배 소지가 있다”면서 “수집하지 않더라도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과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실제 위법 여부는 팝마트가 정보를 어떻게 수집·활용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본지는 팝마트 측에 판매 정책 취지와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