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의 필리조선소.[출처=EBN DB]](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4833_702669_548.pn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결한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부과했던 제재를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했던 조치와 여러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제재 목록에 올린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한다.
양국의 합의는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월 발표했던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의 수출통제 조치 시행을 전 세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의 수출통제 철회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또한 중국은 마약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차단하고, 지난 3월 4일 이후 미국을 상대로 발표한 모든 보복성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닭고기, 밀, 대두,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포함된다. 중국은 올해 남은 2개월간 미국산 대두 1200만t(톤)을 구매하고, 향후 3년간 매년 2500만t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은 넥스페리아가 생산한 반도체의 수출을 보장하고, 미국 반도체 공급망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 반덤핑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이에 미국은 펜타닐 유입 명목으로 중국에 부과한 관세 중 10%포인트를 오는 10일부터 인하한다. 또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에 부과한 관세 중 일부 품목의 예외 기간을 내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하고, 수출통제 대상 중국 기업의 자회사를 겨냥한 조치도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