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EBN DB]](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6060_704031_330.png)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10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11월 10일부터 발효되는 '한화해운 미국 자회사 5개사에 대한 대응조치 1년간 유예 결정'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중 정상은 무역 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301조 조사 조치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대상은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였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현지 사업을 위한 리스크도 해소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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