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에 따르면 2017년 적용 최저임금(6470원)에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 2.4% 반영해 시급 최저 6625원을 산출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역할·기능과 근로자 생계비·생산성 등 법적 고려사항을 고려▲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를 위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2.4%)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현 최저임금은 과도한 수준이다. 향후 최저임금 심의에서 높은 미만율과 영향률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