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 기업이 은행 대출심사나 예금계약 등의 업무가 가능해진다.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기술을 갖춘 핀테크 기업이 은행에 대출 심사 혹은 예금계약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대상 업종과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로보어드바이저와 온라인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안이 보고됐다.
정부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혁신금융서비스업으로 지정받게 되면 금융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 대출심사, 예금 및 보험 계약, 신탁 인수 등 본질적 업무 또한 제3자에게 최대 2년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일정 범위 안에 주어진 자유로운 공간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존엔 고객정보와 상관없는 시스템에 대해서만 클라우드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금융기관 고객정보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중소형 핀테크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다양한 핀테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측의 복안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대상 업종과 투자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로보어드바이저와 온라인으로 투자일임계약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비대면 일임 계약을 허용하는 데 따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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