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정유라가 마필을 전적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하나 사용한 것과 소유권은 별개"라며 "원심은 살시도와 비타나, 라우싱의 소유권이 최순실에 넘어갔다 인정했으나 최순실은 마필 소유가 삼성으로 돼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최순실은 삼성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마필소유권은 인계받기 위해 삼성 모르게 마필 매매상인 안드레아스와 계약을 추진하기도 한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마필 등의 사용이익은 전달된만큼 사용이익 부분에 관해서는 뇌물로 판단한다"며 "용역 계약대금은 뇌물로 볼 수 없고 마필과 차량의 사용이익 부분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