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데일리안 포토]

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영재센터에 지원한 것은 뇌물로 인정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출연금 교부가 박·최가 납부할 출연금의 대납으로 볼 수 있는 증거 역시 없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