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이같이 선고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승마지원 뇌물 수수·강요 등 최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혐의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범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도 함께 선고했으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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