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의 모습.ⓒ연합뉴스

은행권이 오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하면서 가계 부채 줄이기에 나섰다. 신용대출은 소득의 150%, 담보대출은 소득의 두 배를 넘으면 그 이상으로 대출이 불가능해 고객들의 대출한도는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26일부터 모든 신규 대출자에게 DSR 지표를 적용한다. DSR이 적용되면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게 된다.

DSR은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해 기존 대출이 많으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현행 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부채로 적용했던 것과 비교해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해 더 깐깐한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단, DSR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 적정한 대출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각각 신용대출 최고 DSR 150%까지, 담보대출은 200%까지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대출 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고 신용평가사 등급에 따라 지점장의 판단으로 대출 규모가 정해진다. 다른 시중은행의 경우 아직 세부적인 DSR 관련 방침이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달 은행연합회에서 개정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이너스통장은 만기가 연장되는 점을 고려해 10년 만기로 원금 상환액을 계산한다.

전세금 대출은 이자만 계산하며 카드론·자동차 할부·리스·학자금대출 등은 실제 연간 상환액을 반영한다. 갚아야 할 총액이 소득보다 많으면 대출이 제한된다.

새희망홀씨와 같은 서민금융상품 등의 신용대출, 중도금대출·이주비대출·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을 때는 DSR을 따지지 않지만 다른 대출을 받을 때는 이 상품들도 DSR 산정에 활용된다.

향후 6개월간은 각 은행이 시범적으로 DSR 한도를 정해두고 관리지표로만 사용한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에 각 은행별로 DSR 대출 비중을 정해주는 방식인 고DSR 기준을 내놓아 위험대출 한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규제가 집중되는 사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증가세가 점차 확대됐다. 과거에는 주택담보대출로 해결되던 대출이 기타대출에 의존하게 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은행권 가계 기타대출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145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과거에 비해 개인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보다 대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그에 따른 고금리대출 확대 등 풍선효과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가계의 대출 수요를 줄여야 한다"며 "주거 안정, 투기 억제, 가계 소득 증대 등 다양한 유형별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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