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된 증권대차거래 주식 및 금융채 적격담보 평가방법·비율.ⓒ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에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을 포함시키고 금융채 담보비중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적격담보를 확대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증권대차거래란 증권을 장기로 보유하는 기관투자자가 결제증권 부족 또는 투자전략상 증권의 차입이 필요한 기관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거래를 뜻하며 적격담보는 증권대차거래의 대여자가 대여한 증권에 대한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담보물이다.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 확대 개편으로 주식의 경우 기존 코스피200 종목 뿐 아니라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전체가 적격담보에 포함된다.

그동안 증권대차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참가자들의 담보부족 문제가 제기돼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담보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예탁결제원은 총 담보금액의 20%까지만 담보로 인정하던 금융채도 30%로 상향 조정해 발행시장에서 금융채 발행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확대 개편으로 증권대차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에 부응해 코스닥 상장주식 담보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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