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조효제 부원장보, 박권추 전문심의위원, 증선위·감리위·자조심 위원 9인, 성균관대 김성용 교수, 인하대 성희활 교수,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영 변호사 등 총 24인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월 1일 발표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의 효과적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선방안에는 변호사 입회권 단계적 허용, 국민적 관심사 등에 대한 대심제 도입, 소위원회 활성화, 증선위·감리위·자조심의 사전 의견청취 기회 증가 등이 담겨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회계부정, 주가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는 어떠한 이익도 누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등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 스스로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제재 절차가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않다면 제도 개혁이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증선위·감리위·자조심의 심의와 제재절차에 있어 국민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학수 상임위원은 "단순히 업무 프로세스상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회계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해야 하며 사전예방 노력 강화, 제재절차 공정성 확보,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일벌백계 3박자가 갖춰질 때 자본시장 불법·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