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포탈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형사 6부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조 회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형사 6부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 규모는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락분에 대해 몰랐다가 2016년 발견해 국세청에 신고했으며 이 달 납기일에 맞춰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한진그룹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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