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불법·부실 경영으로 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임직원(이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사례들을 담은 금융부실책임조사 민사판결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예금보험기금 출범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으로 정리된 46개 저축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등으로 파산한 19개 은행·증권·보험업권 금융회사와 관련한 사례가 담겼다.

예컨대 동일 차주에 대한 한도초과 대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대출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물론 부동산 PF 대출시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대출, 분식회계, 횡령·배임 등으로 금융회사를 부실하게 한 행위 등이다.

앞서 발간된 금융부실책임조사 형사판결 사례집과 함께 부실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 사례를 알려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사 홈페이지(공적자금 관리-부실책임조사-금융부실책임조사 자료실)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예보는 지난 2011년 이후 부실화된 30개 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 313명에 대해 349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1578억 원의 손해배상금이 확정(552억 원 진행중)됐고 그 중 687억 원을 부실책임자로부터 회수했다. 회수율은 43.5%다.

과거 IMF사태로 촉발된 부실 금융회사의 회수율 대비 16.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재산조사 조사대상 및 자료요구기관 확대, 은닉재산신고센터 운영 등 제도 개선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는 향후에도 부실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 사례를 적극 공유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부실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부실을 초래한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끝까지 추궁한다는 경각심을 제고하고 나아가 건전한 경영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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