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지엠이 일방적으로 신설법인을 추진하는 것은 기본협약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라며 "절차상의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신설법인 설립이 아니라 이를 위한 주주총회에 관한 것으로 이 회장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신설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GM의 행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한국지엠은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할 신설법인 설립 등을 발표해 노조 측이 '인력 구조조정 포석'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다만 신설법인이 "(이사회에) 구체적 안건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한국에) 신설법인을 만들 수도 있다는 보고 차원이었다고 한다"며 "GM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확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외이사 한 분이 신설법인의 구체적 내용, 기대되는 효과와 목적을 이사회에 올려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 내용이 밝혀져야 찬성할지 반대할지 정하겠지만, (GM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기본협약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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