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은행 성격에 맞춰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온 공매도에 대해서는 개인도 더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행장·회장 분리 문제는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달 중 관리지표로 도입하는 DSR 규제는 고DSR의 기준과 이런 대출의 비중을 전체 대출에서 몇% 이내로 관리할지가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세부사항을 오는 18일 공개한다.
최 위원장은 "고(高) DSR 기준을 2개 이상으로 둘 것"이라며 "고DSR을 만약 70% 한 개 수치로만 규정하면 120%를 넘는 대출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DSR 규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각각 차별화된 기준을 둘 것"이라고 시사했다.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조항도 마련된다.
기존에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을 DSR 규제 예외로 설정했지만 이 대상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임대업대출 규제인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에 대해선 대폭 강화를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4개 은행의 임대업대출을 점검해보니 RTI 규제로 대출이 거절된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 상환능력이 검증된 것이냐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RTI 규제 시행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눈 배율인 RTI의 경우 주택은 1.25배, 주택이 아닌 경우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이뤄졌다.
우리은행의 지주사 설립과정에서 은행장과 지주사 회장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해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산업 발전을 생각하는 정부이자 우리은행의 주주로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의사를 표현할지 말지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지는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의 원활한 참여와 투명성 확보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개인도 더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은 없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다만 공매도는 신용도가 중요하기에 자체가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어 제도를 공평하게 설계해도 실제 이용 면에서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공매도 규제 중 기관투자자를 사실상 유리하게 대우하거나 시장 투명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