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2018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탁결제원이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설정했다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사장은 "예탁결제원은 전체 수수료 가운데 독점업무 60%를 차지하고 있고 유통시장에서 오는 수수료와 발행시장 비중이 각각 70,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취지에 따라 유통만 시장효율화위원회를 거치고 나머지 경쟁 업무와 관련해선 시장 원리를 감안해 시장참가자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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