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 중인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EBN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전자투표는 주총 참여 대상 주주 수 기준으로 매년 0%대 참여율에 머물렀다. 성적표가 저조했다. 전자투표 제도의 기사회생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 이유다.

22일 예탁결제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소재 콘래드 호텔에서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과 투자자의 상호 교류 및 소통을 통해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는 주최 측의 설명이다.

행사에서는 전자투표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10년 야심차게 출범한 전자투표제도가 연평균 0% 대의 참여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연도별 전자투표 총 참여 주주 현황을 보면 △2010년 0.36% △2011년 0.25% △2012년 0.35% △2013년 0.66% △2014년 0.96% △2015년 0.17% △2016년 0.19% △2017년 0.16% 등이다. 특히 최근 3년 새 참여율은 0.10%대에 그쳐 급락했다.

발제자로 나선 송흥선 자본연 선임연구원은 전자투표 제도 비활성화의 원인으로 △의결권 불통일행사 사전통지 조항 △주총 소집 시기 등을 꼽았다.

송 연구원은 "의결권 불통일행사 사전통지 조항은 주주의 의안 검토시간을 제약해 검토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는 주주권과 충돌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최근 수탁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의결권 행사가 활성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주총 개최 3일 전 통보 요건은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의결권 불통일행사란 주주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 이를 통일하지 않고 상반되게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주주는 주총 3일 전 이를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이어 송 연구원은 "현재 주총 소집 최소 통지 기간인 14일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짧은 편으로 주총 통지를 더 조기에 할 필요성이 있다"며 "미국 델라웨어주는 약 40여일 전에 통지서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전자투표 제도는 상법 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의거해 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업이 전자투표시스템에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안 등을 등록하면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예탁결제원은 의결권종합관리기관으로서 전자투표 플랫폼을 구축했다.

당초 전자투표 제도의 도입 배경은 편의성이다. 국내 대부분의 주총 개최지가 서울, 경기 등에 집중되고 매년 3월 특정요일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주주의 주총 참여 편의성을 위해 도입했다.

제도 이용자는 크게 △기업 △주주 △전자투표관리기관 등 총 3가지다. 기업은 이사회를 통해 전자 방식의 의결권 행사를 채택하고 전자투표관리기관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관리를 위탁한다. 주주는 주총 기준일 시점에 주주명부에 등제된 주주다. 전자투표관리기관은 발행기업으로부터 전자투표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절차는 크게 △전자투표 채택 △전자투표 신청 및 주총관련 자료제출 △전자투표 자료제공 △전자투표 행사 △전자투표행사 내역 집계 △주주총회 결과제출 △주주총회 결과조회 등으로 총 7단계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래 예결원 사장과 박영석 자본연원장,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송홍선 자본연 선임연구위원, 천창민 자본연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병래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자투표 활성화는 시장관계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과제이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효과적인 전자투표 활성화 방안 및 합리적인 전자 주주총회 도입모델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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