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투자증권은 22일 공시를 통해 부산은행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자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베스트투자증권 측은 "이번 건은 중국 CERCG(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부산은행이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라고 설명했다.

피고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을 포함해 한화투자증권,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이다. 청구액은 197억원에 달한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