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을 시작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9일 오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 했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이 같은 판단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삼성·안진·삼일·한영 회계법인 등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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