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사들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을 완료한 증권사도 아직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증권사가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지 않는데는 실익이 없어서 라는게 중론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기관 투자자는 70여개다. 이 가운데 증권사는 KB증권, IBK투자증권 두 곳에 그치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자산운용사·자문사 등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 초 신년 간담회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연금도 기금 수익 제고와 주주권 행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선언하면서 기관들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가속화되는 상황이긴 하다. 미래에셋대우 등 대형 증권사도 도입을 검토중이지만 아직 구체화된 건 없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그동안 국내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인 낮은 배당성향을 확대시켜줄 요인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이 주주권 활동을 강화하면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확대할 것이라는 점에서다.
KB증권은 지난 3월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KB금융이 계열사 전반적으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확대하면서 KB증권도 일찌감치 도입을 완료했다.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투자회사의 중장기적 가치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도입 8개월여가 지났지만 KB증권은 아직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도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다. IBK투자증권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주체가 PE본부라 공시 의무가 없다.
업계 일각에서는 증권사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만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수탁자 책임은 기관 투자자가 타인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인데 증권사는 자산운용사 등 다른 금융사에 비해 수탁 비중이 크지 않다.
수탁 비중은 크지 않은데 비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위한 유무형의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 우선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을 위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행사하려면 신탁재산운용보고서 등을 작성할 인력을 갖춰야 한다.
의결관 행사와 관련한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도 필수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수탁 비중이 높아 증권사에 비해 참여도가 높다. 금융투자협회도 자산운용사가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달라고 연기금에 요청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통해 실익이 높다면 이미 적극적으로 참여했을텐데 그렇지 않다"며 "인센티브가 부여될 경우 금융사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연기금은 아직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는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