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로슈가 판매하는 글로벌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의약품 보존 기술 관련 국내 특허가 무효라고 지난달 13일 선고했다.
로슈는 냉동 건조 중인 바이오물질을 아미노산, 계면활성제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기술의 특허를 낸 바 있다. 2016년 2심인 특허법원은 로슈의 특허가 인정돼 셀트리온이 패소했다.
하지만 셀트리온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이 "이 기술은 이미 알려진 선행 기술"이라는 증거를 끊임없이 제시한 끝에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었다.
대법원 측은 "해당 기술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특허 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오리지널 제약사 로슈와 트룩시마·허쥬마에 대한 특허가 합의되면서 앞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두 의약품은 미국 출시가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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